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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됩니다 — 늦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의료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됩니다 — 늦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머니모먼트
2026년 08월 24일 4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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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 이력이 있으면 때가 됐을 때 안내가 옵니다.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비싼 함정은 소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늦게 알아서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에 받을 수 있었던 달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가 얼마를 받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생일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지만, 지나간 기간까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 신청 개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소급되지 않습니다 — 늦게 신청한 만큼 그 달들은 받지 못합니다.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입니다(2025년은 342,510원·228만원).

1 왜 ‘한 달 전’인가 — 소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나이 요건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도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이 창을 쓰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몇 달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은 기간이 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치가 기준연금액 기준으로 30만원대입니다. 여섯 달을 늦으면 200만원이 넘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나올 텐데 천천히”라는 판단이 이 제도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생일이 다가온다면, 생일 두 달 전쯤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본인은 나이를 세지만 신청 시점은 잘 세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온라인 신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가 보인다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올라갑니다 —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실제 소득만이 아닙니다.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조금 있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직관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는 집 한 채뿐이어서 “나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환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지고,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려 들지 말고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빠릅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자가진단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몇 분이면 대략의 결과가 나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기준연금액(월) 342,510원 349,700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월) 228만원 247만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다르게 정해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경우와 두 사람 모두 받는 경우도 계산이 달라지므로, 부부라면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3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기준연금액”은 최대치입니다.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금액이 일정 비율 줄어듭니다. 두 사람 몫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가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 방지 장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선정기준액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납득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나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4 어디서 신청하나 — 세 갈래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있으면 방문 없이 끝납니다. 어르신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 함께 앉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리 신청도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지역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이지만 신청 접수는 공단에서도 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5 흔한 실수와 바로잡는 법

실수 1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실수 2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것 —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실수 3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탈락 판정하는 것 —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실수 4

기준연금액을 모두가 받는 금액으로 아는 것 — 부부 감액 등으로 조정됩니다.

실수 5

금액이 이상한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 — 재산 평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것

부모님 생일이 만 6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전에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될 것 같으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하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조정되며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가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연계 구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안 되나요?

재산은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의 집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접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또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실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 요약

  •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소급되지 않습니다. 늦은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모의계산이 빠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 2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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